[헤럴드경제]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이동시 주의점은? “포인트 손실, 이자비용 따져봐야”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지만 이로인한 포인트 소멸과 이자비용 발생여부를 미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계좌이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시 일부분에서 손해를 볼수도 있다.
‘우대금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상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은행을 바꾸면 수수료 면제 같은 우대 혜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요금에서 통신사를 갈아타면 쌓아놓은 포인트를 다 잃는 것처럼 은행을 바꾸면 그간 쌓은 신용 혜택을 단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때 받았던 우대금리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자비용이 상당히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해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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