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재난 복구, 구호, 보험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4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향후 제정 예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가 목적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급 공무원 500여명은 대형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다 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복구 실무 요령을 배워 간다.
교육내용은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항목, 소요재원 부담률, 피해신고 절차 등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이다.
또 자연재난 피해자에 국한되던 이재민 구호대상 범위 확대에 사회재난 피해자를 포함 및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교육 이후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교육 이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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