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모(56) 전 지점장 등 2명의 국민은행 도쿄지점 임직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앞서 기소한 이모(58) 지점장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 62회에 걸쳐 총 122억5200만엔(약 1467억여원) 상당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씨의 후임인 이모(58) 지점장 등을 약 289억엔 상당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이 씨가 차례로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액수는 약 422억엔(약 500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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