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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