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충북 영동경찰서는 또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B 군 등 또래 학생 3명을 협박해 3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매주 2∼3차례 B 군 등을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용돈’ 명목으로 하루 3천원∼20만원씩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폭행이 두려워 부모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 A 군에게 건네기도 했다.
A 군은 또 피해자 C 군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초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은 반복되는 폭행과 갈취를 견디다 못한 C군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 군은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된 상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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