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하현국)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ㆍ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지인들이 모르도록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장롱 속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한편, 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46) 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범행 후 A 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약 1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강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모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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