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일산업의 김영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여부가 오는 20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신일산업 김영 회장에 대해 신청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오는 20일 판결할 예정이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김영 회장에 대해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당시 회의 진행과 개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다,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회사 경영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 최근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불법 파행으로 실시된 만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황귀남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불법을 저지른 김영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주주총회 당시 실시된 투표 용지와 주주 위임장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 회장에 대하여 이사 직무집행 정지 판결이 날 경우 법원이 정하는 직무대행자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사 관리를 맡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한편 김영 회장 등의 120억여원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법원에 기소됨에 따라 지난 5일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26일까지 정지 시키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신일산업의 주식 지분은 김영 회장과 송권영 부회장, 경영진등 특수 관계인이 984만6719주(13.86%), (주)마일즈스톤 인베스트먼트등이 760만4376(10.74%)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신일산업은 지난 13일 황귀남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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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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