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끝나면 낮은금리 적용 만기알림 서비스 가입 큰도움 예금자 보호대상 확인은 필수
‘안전빵’ ‘귀차니즘’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금융소비자가 주로 찾는 상품은 정기 예ㆍ적금이다. 한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그나마 쥐꼬리만한 금리마저 더 낮게 적용돼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 재테크의 기본은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만기 후 금리 더 낮게 적용…‘만기 알림’ ‘만기 자동입금 서비스’ 이용하자=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올바른 금융 거래 정보 상식에 따르면 정기 예ㆍ적금에 가입 후 만기가 지나면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가 지나면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금리가 연 2.6%의 예ㆍ적금에 가입해 약정 기간이 지난 경우 보통예금 이자율 0.1~1%로 적용돼 놔둘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또 만기 후 자동으로 해지 처리돼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원금과 만기이자가 자동입금되게 하는 ‘만기예금 자동이체 제도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온라인으로 바로 다른 상품에 재예치를 할 수 있고, 해외에 있을 때도 간편하게 처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규 가입 때 창구에 요청할 수도 있고 중간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깜박한 내 돈을 확인하려면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조회해보면 예금 뿐 아니라 보험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은행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연내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 중이다.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 필수=올바른 금융거래의 원칙만 잘 따라도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 포함 5000만원 범위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므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어차피 5000만원 이하 저축은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주는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은행연합회 등의 비교공시를 활용해서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고, 저금리 시대를 공략하기 위해 저축은행별로 최고 연 5%대의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자.
▶기본만 지키면 안전=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금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인출할 때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하는 버릇을 가져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뱅킹ㆍATM 등 이용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돼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은행이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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