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권총 사격훈련장에서 실탄 수십 발을 분실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관 6명이 사격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경찰관 9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탄 분실과 대리 사격 등의 책임을 물어 동대문경찰서 경찰 9명을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하고 2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동대문서는 9월 도봉경찰서 사격장에서 38구경 권총 사격훈련을 하던 중 실탄 35발을 분실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실탄 한 상자가 없어졌는데 당시 사격 훈련 대상자들이 모두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리사격이 있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받았다.

감찰 결과 당시 실제로 경찰관 6명이 사격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격 교육을 총괄한 A 경사는 사격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찰관들을 대신해 사격하거나 사격을 한 것처럼 기록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사격 교육을 총괄하면서 실탄분실과 대리사격 문제가 불거지게 한 A 경사를 해임했다. 그는 징계에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직무고발도 당했다.

사격을 하지 않은 경찰관 6명과 관리부서 과장인 A 경정, 실탄 관리 담당인 B 경장 등 8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최고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사격 훈련 때 현장 관리 및 인원 확인 등의 업무를 한 경찰관 2명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