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 의결

정부가 복지 재원 등을 위해 2014~2015년에 약 3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조세 지출 분야에도 재정 사업 평가 시 운용 중인 심층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에 약 3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비해 세입 확충에 나선다. 2013~2017년간 누적해 총 18조원의 세입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 지출 일몰 도래 및 신설 제도에 맞춰 심층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도입을 위해 올해 성과 평가를 위한 시행령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해 평가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신규 조세 감면 제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신설될 수 있다. 또 일몰이 도래한 감면 제도는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부처가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건의할 경우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도입이 추진된다.

도입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된다. 다만 필요 시 최대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