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차단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 활동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은 선거 전까지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벌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가 신설된데다 공무원 선거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강화된 만큼 감찰 강도도 높였다.
주요 감찰내용으로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및 선거기획 참여 ▷행정 내부정보 유출 ▷공약 개발, 후보자 토론회 협조 ▷직능단체, 각종 동호회 모임 주선 등이다. 또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품의 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한다.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공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특별감찰에 앞서 선거 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성동구청 감사담당관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성동구 감사담당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면서 “감찰에 적발된 비위 행위자와 복무 규정 위반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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