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국회의원들의 만성적 결근에 철퇴가 내려질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주5일 국회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이 회기중에 국회나 피감기관에 아예 출석하지 않거나, 상임위에 본회의에 출석체크만 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출퇴’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 구호는 10수년간 국회의장, 여야대표 입에서 나왔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다. 가히 당파를 초월한 담합이었다.
헤럴드경제 취재팀이 최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의사당 관람석에서 국회의원 290여명의 움직임을 장시간 관찰한 결과, 등원부터 저녁 퇴원까지 자리를 오롯이 지킨 의원은 50명 안팎에 불과했다.
대부분 출석도장을 찍고 몇몇 안건 표결 버튼만 누르고 튀거나, 필요한 안건 표결때 지각입장한 뒤 출근부에 체크하고는 사라졌다. 공식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본회의 안건 의결때를 제외하곤 200개 안팎의 자리가 늘 비어있었다. ‘허당 본회의’, ‘노는 국회’의 실상이었다.
이상민의원이 국회의원 주5일 근무법을 들고나온 것은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국회의원 의무를 관행적으로 방기한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고 정 의장도 동의했다.
앞으로 세비만 받고 결근을 일삼는 ‘먹튀’의원과 출첵만 하고 사라지는 ‘출튀’ 의원이 사라질지 온국민의 시선이 모아진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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