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가 폭행과 강요에 의한 거짓 자백을 했었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 지원장)는 "무기수 김신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기수로서 첫 재심 사례다.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 사법경찰리가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하고 의무가 아닌 범행 재연을 하도록 한 점도 재심 대상이라고 봤다. 이런 점들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라고 설명했다.다만 김씨 측이 주장한 경찰의 협박과 폭행, 김씨 고모부의 허위 증언, 사망한 아버지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실아민의 농도라면 수면제 100알을 먹여야 해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2000년 3월 7일 오전 김씨의 아버지는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당초 뺑소니 사고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사망자의 딸인 당시 23세였던 김신혜를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김신혜가 수면제가 든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김씨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으며 8개의 보험이 김씨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김신혜는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했다. 교도소 내 근로인 출역도 거부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소 측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무시됐고 폭행과 강요에 의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했다.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김씨가 복역한 지 15년 8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심문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6개월 만에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또다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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