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과잉진압이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24일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잉진압의 기준이 뭔지 아느냐”고 물은뒤 이같이 스스로 답했다.
강 청장은 “시위 관리가 과잉됐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테에 맞는 필요최소한의 대응을 어긋날 때를 가리킨다”며 “제일 많은 경찰력이 동원됐다는 통계만으론 과잉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아시다시피 당일 6만8000여명이 모였고 굉장히 불법, 폭력성이 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벽에 대해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서울광장에서 경찰버스가 원천봉쇄한 걸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과잉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걸 ‘차벽=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건 법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찰 살수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두곤 “인간적으론 사과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어 아직까지 법률적인 사과까진 드릴 수 없다”며 “법률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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