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도시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누리플랜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우 회장측이 장병수 대표측의 주총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양 측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이 회장측은 지난 24일 주총 의사록과 변경등기를 신청했지만, 앞서 장 대표측이 이날 오전 기존 대표이사인 이 전 회장을 해임하고 장 대표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주총 의사록을 먼저 접수했다. 법적으로는 누리플랜의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잃은 상태다.
이 회장측은 “장 씨측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사 선임의 내용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공시된 내용과 다르고 법인 인감도 위조됐다”며 “미리 공시되지 않은 주총 안건은 상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측은 “소액주주 200여명의 의결권을 모아 지분의 30%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주총은 합법적이었고 공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특별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누리플랜은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누리플랜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장병수는 누리플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를 선임한다”고 추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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