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시장직 상실

[헤럴드 리뷰스타=김아람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10일,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영순 구리시장에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원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것과 같은 결과다.박영순 구리시장(67)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해당 문구가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공표돼 문제가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 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문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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