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긴급전화번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긴급전화번호(응급전화번호)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번호다. 국민이 응급할 때 전화로 관련된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긴급전화번호는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첩신고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111, 경찰은 113에 신고가 가능하며 범죄 신고는 112에 연결하면 된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와 응급의료, 병원 정보는 119에 전화하면 소방방재청과 연결된다. 마약, 범죄 종합신고는 검찰청 번호인 1301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군사기밀, 간첩, 방산스파이신고는 1337로 전화하면 국군기무사령부와 연결된다.이어 사이버테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인 118로, 밀수 사범 신고는 125로 전화하면 관세청과 전화가 가능하다. 해양 긴급 신고는 국민안전처 122로 하면 된다.한편 응급의료정보 상담, 안내번호인 1339는 119로 통합됐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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