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IT업체에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은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연구원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기관 소속 연구원 김모(49)씨는 징역3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인천시 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40)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NIA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탁받아 발주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담당했다. 그는 연구원 김모(49)씨 등과 함께 회사를 세운 뒤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빼돌렸다. IT협회를 따로 만들어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협회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빼돌리고, 용역업체로부터는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서울시 7급 공무원 박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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