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손님을 감금해 돈을 뜯은 업주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공동공갈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김모(29) 씨와 여종업원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11일 오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정모(32) 씨와 이모(37) 씨를 감금한 채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업소 여성과 성행위를 하며 몰래 동영상을 직접 찍은 이씨의 몰카 동영상을 정씨가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시작됐다. 정씨와 이씨는 성매매 업소를 간접 광고하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다 알게 돼 각자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공유해 왔다.
동영상에 나온 여종업원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성매매업주 김씨가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섰다. 업주 김씨는 동영상 유포자인 정씨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소로 불러 감금한 뒤 5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여러 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촬영)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ㆍ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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