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64명(업체)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64명(업체),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이중 법인은 28개 26억원, 개인은 36명 32억원이다.
한편, 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거래내역을 중점 조사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