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조직 ‘알누스라 전선’을 따르는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및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K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칼날 길이 17cm의 도검과 미국 콜트사에서 제작한 M4A1 소총의 모형을 구매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지난달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07년 10월 한국에 들어온 뒤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일을 하며 한국에 머물렀다.

또 K씨는 2011년 9월 신분증을 위조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지난해 9월까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는 등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씨와 함께 적발된 나머지 외국인 3명은 지난 8일 강제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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