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내 재택 집배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택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시급 5300원을 받는 엄연한 시간제 노동자”라면서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시급제 사장’처럼 취급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택 집배원은 우편물을 위탁 받아 거주지 주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배달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재택 집배원 수는 6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40∼50대 여성이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4월 재택 집배원들에게 사용자임을 통보해 부과된 3.3%의 소득세로 실질 급여가 하락했다”며 “최근엔 위탁도급계약서를 강제 작성하게 해 법적인 사용자로 기정사실화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금과 4대보험 등 복지혜택이 없고 2002년 이후 시급이 불과 850원 오르는 등 재택 집배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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