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남자 연수생 A(32) 씨가 ‘파면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연수원은 유부남이었던 A 씨가 다른 여자 연수생 B(29) 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 A 씨의 아내(31)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B 씨 역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수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번째였다.
A 씨는 이로 인해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치러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자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