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거주지 따라 최대 25배 차이 날듯

MH370 탑승자 23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앞으로 유가족이 받을 보상금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적, 거주지, 직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희생자의 보상금 규모는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고원인이 조종사의 자살비행이나 과실로 드러날 경우 보상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CNN머니와 CNBC 방송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승객 1명이 받을 보상금이 ‘40만달러(4억3116만원)~1000만달러(107억7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고 배상금과 관련한 다자간 조약인 ‘몬트리올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항공은 과실 여부를 떠나 1인당 17만6000달러(1억8971만원)를 지급해야한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전날 유가족에게 초기 위로금 명목으로 1명 당 5000달러(539만원)를 지급했다.

유가족과 보험사간 보험금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적, 거주지역, 수입, 부양 가족 유무 등이 실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다. 항공사 과실로 드러나면 보상한도액은 무제한이 된다. 소송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금액은 달라진다. 유가족은 항공사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액수를 높이려 들 가능성이 있다.

인테크로인슈어런스브로커의 항공보험 전문가 테리 롤프는 “만일 미국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다른 나라 법원에서 보다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미국 국적자라면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문제없다”고 CNBC에 전했다.

사고기의 미국인 승객은 단 3명 뿐이다. 롤프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 제기 시 1인 당 800만~10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탑승자 국적은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 38명, 인도네시아 7명, 호주 6명 등 14개국으로 다양하다. 가장 많은 중국인 희생자 보상금은 미국인의 10분의 1수준인 1인 당 100만달러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말레이시아 항공이 지급할 보상금 총액이 5억~7억5000만달러, 책임보험금은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이번 실종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알리안츠가 에스크로계정(제3자 기탁)에 1억1000만달러(1185억6900만원)를 예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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