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의 거래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가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통업의 경우 대형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작년보다 17.6% 감소했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도 11.1% 줄었다.

반면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나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형슈퍼마켔(SSM)과 편의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업에 대해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심야영업과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가맹업체 운영을 원하는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각종 비교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 위탁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