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도양으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편명 MH370) 탑승자 전원이 사망으로 결론나면서, 앞으로 유가족이 받을 보상금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탑승자 239명의 국적이 14개국이나 돼, 국적, 거주지, 직업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CNN머니와 CNBC 방송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승객 1명이 받을 보상금은 최소 40만달러(4억3116만원)에서 최대 1000만달러(107억7900만원)까지 25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말레이시아 항공은 전날 유가족에게 초기 위로금 명목으로 1명 당 5000달러(539만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고날부터 3주째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는 유가족들의 여행과 숙박 경비를 조금 보조해준 것이다.
유가족과 보험사간 보험금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항공 사고 배상금과 관련해 다자간 조약인 몬트리올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항공은 과실 여부를 떠나 1인당 17만6000달러(1억8971만원)를 지급해야한다. 한국 항공사의 경우 보통 이 조약의 배상한도액 이상을 지급한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이 MH370 기장의 자살로 밝혀질 경우 말레이시아 항공은 조종사 관리 소홀 등 과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가족은 집단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액수를 높이려 들 가능성이 있다. 만일 보잉777-2000의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유가족은 보잉사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승객 국적, 거주지역, 수입, 부양 가족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보상금액도 달라진다.
인테크로인슈어런스브로커의 항공보험 전문가 테리 롤프는 “만일 미국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다른 나라 법원에서 보다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미국 국적자라면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문제없다”고 CNBC에 전했다. 이번 MH370편의 미국인 승객은 단 3명 뿐이다. 롤프는 미국 법원이라면 1인 당 800만~1000만달러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고기의 탑승자 국적은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 38명, 인도네시아 7명, 호주 6명 등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가장 많은 중국인 희생자 보상금은 1인 당 100만달러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비교해 중국인 생명의 값어치는 미국인 것의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보상금이 이같이 벌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인 유가족들은 25일 주중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집단 항의 시위를 하며 말레이시아 항공을 “살인자”라고 몰아붙이는 등 분기탱천해 있는 상태다.
말레이시아 항공이 지급할 보상금 총액은 5억~7억5000만달러, 책임보험금은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 보험사인 알리안츠는 이번 실종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알리안츠가 에스크로계정(제3자 기탁)에 1억1000만달러(1185억6900만원)를 예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용어설명
몬트리올 조약(Montreal Convention)은 항공기사고 시 배상금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여객 사망 또는 부상, 수하물 분실, 연착 등의 경우에서 항공사의 손해배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돼 60개국의 비준을 거쳐 2003년11월에 발효했다. 2013년8월 현재 비준 국가는 말레이시아, 중국, 유럽연합(EU)를 포함해 104개국이다. 여객 사망 또는 신체부상 시 무과실 책임 한도액은 11만3100 SDR(IMF 특별인출권)이며, 과실 한도액은 무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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