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누리플랜은 최대주주인 이상우씨가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은 누리플랜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장병수씨의 누리플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씨의 누리플랜 이사로서의 직무를, 김원태씨의 누리플랜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기재했다.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씨를, 이사 직무대행자로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씨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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