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거짓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한 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거짓 귀화신청이 뒤늦게 탄로나 국적이 취소된 A씨가 청구한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적법 제2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이던 A씨는 한국 국민과 결혼해 2011년 2월28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이어 과거 중국 국민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이름이 귀화를 신청할 때 중국 국적 이름인 B가 아니라 C라는 것이 발견됐다.
중국 국적이던 당시 이름이 C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B라는 타인 명의로 귀화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장관은 올 1월19일 A씨가 거짓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고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A씨는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적법 제21조에 대해 원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기각됐다. 결국 올 9월1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이번에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헌재는 “국적법 제21조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인해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해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데 장애가 없다”며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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