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룬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됐다. 각종 보완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는 법무부의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을 마련해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예비시험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 낭인 양산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재현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에선 로스쿨 황폐화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된다는 것 역시 부담이다.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역시 보완책 중 하나다. 입학 및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만큼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에 대한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들고나는 문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입학과 졸업, 변호사 시험까지는 교육부나 각 로스쿨 자치가 아닌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성적과 학교 성적, 변호사 시험 성적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우수한 학생 선발과 양성은 학교 측에서 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여기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주장한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 등을 공개하면 결국 소위 말하는 ‘스카이’ 로스쿨을 필두로 줄 세우는 것이 돼 버린다는 반론 역시 힘을 얻는다.
이 밖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연수기관 설립, 장학금 지급률 확대 및 미이행 시 처벌 수위 강화 등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들이 난무하면서 국회도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지는 회의적이다. 당장 총선이 이듬해 4월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더라도 반대표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원로 법조인은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에서 누가 총대를 메고 대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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