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인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일베에는 ‘국가재건최고의장’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일게이들아 로스쿨러들 고소드립에 쫄지마라”라는 제목으로 쓴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회원은 본문에 “내가 다 살려낼테니깐”이라고 쓰며 로스쿨생들의 일베 사용자 고소를 자신이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또한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증 사진을 ‘인증샷’으로 첨부해서 올렸다. 2014년 9월 29일자로 표기된 합격증 사진이 사실일 경우 이 회원은 사법연수원 1년차에 해당한다. 이 회원은 예전에도 세월호 피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노무현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게시물은 6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 사이에서 이 글이 논란이 되고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사법연수원 자치원 측에서 진위 파악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상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은 이날 연수원생들에게 “만일 실제로 우리 연수생 중 한 명이 벌인 일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임을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내부적 징계에 머물고 형사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박 회장은 또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의 ‘톡(talk)’이 오지 않을 경우 (외부인이) 연수생과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시험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으로 보고 고소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회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법시험 2차 합격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출력한 2차 합격증 △법무부에 직접 가서 발급받은 2차 합격증 등을 사진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5급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이 일베에 해당 비하 게시물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연수원생이 아닌 외부인의 소행인 경우 공문서 위조,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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