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1일 오후 2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조 사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지난 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조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공판이 9개월간 이어졌다.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고,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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