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관리 등이 잘못된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은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는 10명, 기타 체육관 건물 시공과정에서 위법 관련 있는 12명 등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중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해 과실 정도가 중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오후 9시 5분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개발(주)(이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돼 당시 체육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하던 부산외국어대 학생 및 이벤트사 직원 500여명 중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튿날인 18일 경북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방청 및 경주경찰서 형사 50여명으로 편성된 수사본부를 설치·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체육관 건축 인허가,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하에 1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와 함께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리조트 붕괴 당시 1㎡ 당 114㎏의 적설 중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주기둥과 주기둥보 제작에서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SM490(철골구조용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SS400과 SPHC(연강) 자재 사용, 중도리와 지붕패널 결합방식의 하자,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고강도 무수축 몰탈 미사용 등 부실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붕괴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는 10명, 기타 체육관 건물 시공과정에서의 위법과 관련이 있는 12명 등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중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결과 ‘리조트’는 사업본부장 김모씨 중심으로 책임 운영됐고 대표 안모씨는 (주)코오롱 대표를 겸임하는 자로 일반적 경영상 관리책임자이기는 하나 ‘리조트’ 시설안전 관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책임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대여한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후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과정의 인허가 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본 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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