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면허취소로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5월을 비롯해 2010년 3월과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 음주운전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박씨는 지난해 9월 또 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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