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관련 기록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들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들은 중국이 이미 위조라고 밝힌 것으로 검찰은 오는 28일 결심 공판 전에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위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3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 능력이 없음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중국 수사당국으로부터도 거듭 확인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우성 증거 3건 위조 여부는 아직 수사 진행중이어서 확인이 안됐지만, 진정 성립의 의심정황이 있어서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 씨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증거만으로 간첩혐의 인정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온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의 증언과 검사의 녹취 CD 등을 통해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는 간첩혐의 외에도 사기죄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탈북자 지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재 유 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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