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인터넷 상에서 특정 운동화와 의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ㆍ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운동화와 각종 명품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법 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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