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리연루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기존에는 6개월~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난다.

1996년 율곡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지 20여년만인 지난 20일 다시 군 최고 수뇌부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방부가 21일 “방위사업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비리근절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21일 국방부 차관 주재로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방위사업혁신TF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비리 근절대책 최우선 추진 ▷선진강군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전략 마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방위사업비리 근절대책으로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인적쇄신 추진, 감시ㆍ감독 및 처벌 강화 등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방위산업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이 수행하도록해 신뢰도를 높이고, 업체ㆍ국방기술품질원ㆍ시험기관이 시험성적 정보를 공유해 위ㆍ변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불법취업 근절과 청렴모니터링 제도 강화,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리네트워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으로 업체와 직원들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중기계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대폭 보완해 무기체계 물량과 작전운용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예비역과 현역 군인간의 유착에 의한 음성적 정보거래 요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비리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인적쇄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방위사업 관련 각종 추진위 위원들은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지만 앞으로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 관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였을 경우 직무회피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감시ㆍ감독 및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과 정부 합동으로 비리행위자 처벌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방부 인사관리 훈련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단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연루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최근 군의 방위사업 비리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축되는 방위사업을 활성화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비리를 발본색원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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