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관내 4개 초ㆍ중학교의 교실과 화장실 등 266개소를 긴급 상담신고 및 집중순찰 장소로 운영하는 ‘학교폭력 SAFE ZONE’ 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근거리무선통신(NFC)칩이 포함된 표지판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된다.

구로경찰서는 학교폭력 SAFE ZONE의 시행으로 가해학생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취약장소에서의 학교폭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경찰ㆍ교사ㆍ학부모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