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석방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로 구속기소된 심모(40ㆍ여) 씨에게 이달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심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심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심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인 김모(42) 씨와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 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불구속기소됐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이를 적용받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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