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내 중점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선정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테마감리대상 기업의 4가지 회계이슈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영업 현금흐름 공시의 적절성 ▷유동ㆍ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테마감리는 한 해 동안 집중해서 들여다볼 회계 사안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감리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며, 2014년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건설ㆍ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미청구공사금액의 변동성과 매출액 및 수주금액 대비 미청구공사금액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테마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건설ㆍ조선업종은 수주 업종의 특성상 회계상 수익과 실질적인 매출 발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ㆍ조선회사는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는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ㆍ회수해 매출채권으로 인식하는 것과 항상 일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사가 50% 진행됐을 때 회사는 계약금액의 50%를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당시 청구된 공사금액이 30%에 불과할 때 남은 20%의 차액이 미청구공사 금액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ㆍ조선회사들이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변경해 미청구공사 금액을 높게 잡아 자산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 금융당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금감원은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값 급락 등으로 원유, 구리, 천연가스 등에 대한 고평가 유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 원자재 취득 후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 고평가 유인이 있다고 보고,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 흐름을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종별 영업현금흐름과 영업현금흐름 및 당기순이익의 차이 등을 분석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올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높아지며 유동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 비율과 채무증권 발행 내역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6월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7월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부정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해 회계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단위로 체결되는 감사 계약에서 중도 감사인 교체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담당 전문심의위원은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통해 회계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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