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에 2베이(bay)로 지어진 평면설계를 3베이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분당)와 안양시의 단지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맡겨 진행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 간담회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석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증축형 리모델리의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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