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부터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에는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약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약 형태로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단독실손보험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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