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스님 복장을 한 남성이 외교부 청사에 화염병을 투척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외교부 청사에 화염병을 투척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 모(63)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모씨는 오전 11시35분께 서울 도화동 외교부 청사 후문에서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 손에 들고 있던 화염병에 불을 붙여 이를 투척하려 했다. 하지만, 1~2m 거리에 서있던 근무자가 서씨를 발견, 화염병을 들고 있던 서 씨의 손을 내려쳐 화염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서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종로경찰서로 호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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