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간소화 시행령 통과
토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올리는 등 개발에 걸리는 지루한 과정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령에는 인ㆍ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먼저 ‘일괄(수평)협의제’가 새로 도입됐다.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진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야 했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돼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이어도 위원회를 통해 미리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심의신청사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ㆍ허가권자는 7개 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통합심의위원회(20명 이내)를 꾸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규 기자/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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