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경남제약이 지난 2008년 허위 매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3일 코스닥시장에서 경남제약은 오전 9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0.48%,떨어진 1495원에 거래됐다.
경남제약은 이날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재무관리총괄을 맡았던 김성호씨는 지난 2008년 4분기에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했다.
회사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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