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온라인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통한 결제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당분간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변경안은 변경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더 간편해지겠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진작 했어야 했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난 왜 불안하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외국인 온라인 쇼핑 더 활성화 되나? “ 등의 반응을 보였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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