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건설사 시정명령 도시철도2호선 이어 또 비리
인천은 복마전인가. 인천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축내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면서 비리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시공실적 국내 최상위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진 인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에 이어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 과정에서도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이하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엠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 11개사에는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 분할에 가담한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사 소속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 등 이른바 ‘빅6’는 경인운하 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모임,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입찰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사 합의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이 결과로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동아건설산업은 설계용역사에 저급설계를 의뢰했고, 용역사는 용역비의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공구에서 들러리를 섰던 남양건설은 이후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건설 건설공사’ 입찰에 4공구 낙찰사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따냈다. 현대엠코는 현대건설과 설계도면을 공유했고, 제1ㆍ4ㆍ5공구 낙찰사와 들러리사는 입찰 직전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합 사건은 최근 공정위가 적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적발됐던 건설사가 또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와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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