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밝혀…“누리과정에 교부금 투입하도록 법 개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12개월 전액 편성 계획 세운 시도교육청에 우선 배분”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편성 후 부족분 해결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편성한 6개 시ㆍ도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분해주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는 의미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ㆍ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ㆍ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시ㆍ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기준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곳은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곳이며 부산과 인천,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일부(유치원+어린이집)만 편성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강원 등 5곳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으며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정부가 교부했는데 안 준 것처럼 하고 임시변통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먼저 편성을 하고 지방자지단체 전입금과 추가 수입 등을 보면서 조정하는 등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교육청이 우선 몇 개월치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할 때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 1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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