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이 지난달 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한 것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전에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유엔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각각 해상 안전과 위성 주파수 조정 등을 위해 발사 전 이를 IMO와 ITU에 통보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IMO 결의 706호는 모든 회원국에 해군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우주활동 등 항행 안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IMO와 모든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켓 발사시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가 해상에 낙하하게 되는데, 민간 선박이 운행할 때 이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게 하려고 미리 위험구역 좌표를 알리는 것이다.
북한도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IMO에 보내온 통보문에서 IMO 결의 706호를 인용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IMO에 통보한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발사해 외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북한에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도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관련 정보를 알렸다.
북한이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 조정 등을 담당하는 ITU에 사전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의도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3일 “미사일 발사라면 ITU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핵실험과 달리 미사일 발사는 어차피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단 점에서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아무리 로켓을 비밀리에 운반하더라도 동창리에 세워진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고 연료를 주입하려면 위성 감시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2년 4월 8일 동창리 기지에 외신기자를 초청해 은하 3호 로켓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ITU에 대한 통보에서도 ‘지구 관측을 위한 위성’임을 주장하면서도궤도나 고도·주파수 등의 기술적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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