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한다.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ㆍ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ㆍ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또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정부는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어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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