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박병국 기자] “건설공사 하나 따내려면 4~5개의자격증이 필요하다. 뒤엉킨 규제가 부실 공사를 낳고 있다. 기술자 자격증 하나로 통일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9일 오전 민병주,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기술사자격 규제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성수대교,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은 면허성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자 자격제도에 있다”며, “학교에서도 배출하고,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도 기술자를 배출하는 상황이다. 꼬여있는 자격증을 하나로 통일하고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기술자는 국기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술업무를 관장하는 법만해도 57개에 이르고 있다. 건설공사를 하나 따내려면 5~7개의 법령에 의해 자격증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들을모두 고용하기 어려운 업계는 자연스럽게 자격증 대여에 손을 뻗치고 있다. 심지어 기술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망한 기술자를 등록하는 일도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건축,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10명의 희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역시 체육관 공사를 건설기술자 7명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한 시공사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부회장은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1937년 300명이 사망한 뉴런던학교 화재사건이후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면허제로 운영되는 기술사제도가 정착됐으며 이를 기술사위원회가 일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각 법에 나와 있는 법정기관에 자격을 신고하고 등록하면 되는 우리와 상반된다”고 말했다.